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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3.1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3.1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교남매 간첩사건과 관련,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향해 “진실을 호도하고 국가 공권력의 기본적인 역할을 부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민변이 이른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를 연데 대해 연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이고도 중요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이 대중과 언론 앞에서 공공연히 자신을 변호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 PD와 토크쇼를 벌이고 있다”며 “당국과 언론기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4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변신을 거듭해온 유우성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조작’ 파문으로 인해 간첩 혐의 자체가 왜곡된 것으로 오도되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의 간첩 유무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변의 ‘언론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이들은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민변은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유가려가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