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 반성의 뜻을 거듭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는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서 재수술을 받게 해준 '해결사 검사' 전 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전 씨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피고인은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의 재수술을 위해 병원장 최 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전 검사 측은 병원장에게서 2천여만 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에이미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마약사건으로 수사받던 최 씨에게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씨측 변호인은 병원장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에이미를 증인으로 신청할지는 다음 재판에서 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에이미가 증인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진=JT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