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업 경영인(낚시터 업자, 낚시어선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전문교육]이 시작돼
    올들어 5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양수산부가 24일 발표했다.

    낚시업 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따라 안전사고나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전문교육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배운다.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1월 통영·거제·고성 지역 낚시어선업자 321명,
    2월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충남·대전·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 지역 대상자의 64% 이상이 참석했고 미이수자는 하반기에 참여할 계획이다.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