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개정,

    20년 뒤를 보고 하자.

     

  • ▲ ▲ 5선 이상 여야 중진들이 지난 17일 가진 오찬회동에서 대화를 나누는 (왼쪽부터) 남경필, 김무성, 정몽준 의원 ⓒ연합뉴스
    ▲ ▲ 5선 이상 여야 중진들이 지난 17일 가진 오찬회동에서 대화를 나누는 (왼쪽부터) 남경필, 김무성, 정몽준 의원 ⓒ연합뉴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에서는
    책임있는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올라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2년전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던 의원들은
    벌써부터 다음 번 청와대 자리를 놓고 군침을 흘리느라 세월가는 줄 모른다.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이 같은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이야기 하지만,
    이 역시 희한한 논리에 갇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쪽에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언제 논의해도 마찬가지니 바로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변경시키는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해관계라고 할 것도 없다.
    언제 누가 논의해도 개헌논의는 유불리가 갈릴 수 밖에 없으니,
    결국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자리다툼일 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이 아무리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들이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욕심에서 나왔다고 접어두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첨예한 이해관계를 피해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인 이광형 바이오 및 뇌 공학과 교수는
    “개정된 헌법을 20년 뒤에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년뒤에 적용될 개헌이라면 현재 대통령 직에 욕심을 가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히 개헌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기 보다, 
    어느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금은 더 고려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20년이 너무 멀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5년 단임제는 1987년부터 시작했다.
    벌써 27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 없이 되풀이 됐지만,
    똑같은 논리에 갇혀 조금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년이 길다면 10년으로 줄일 수도 있다.

    요컨대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뿐인 청와대 열쇠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무슨 이익집단 처럼 모아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쟁탈 놀이에 해가 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의 헛된 욕심을
    그래도 조금은 누그러뜨릴 만한 구상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