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자본잠식 상태 속여국가-금감원, 증권사 책임은 인정 못해
  • ▲ 2011년 6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11년 6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2월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이 맡긴 예금을 먼저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한 경영상태를 알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도
    수십억원대의 손배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국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80여명이
    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 계열은행, 회계법인, 교보증권과 신용평가사, 국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은 모두 379억여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74억2,000여만원,
    부산2저축은행 33억5,000여만원,
    회계법인 다인 22억7,000만원, 회계법인 성도 6억7,000여만원 등이다.

    박연호 회장(64)과 김양 부회장(61) 등 임원진 8명과 계열은행도
    2000만원~66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비율은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각각 90%,
    임원진 60~80%, 계열사 저축은행 3곳 50%, 다인회계법인 30% 등이었다.

    재판부는 은행과 임직원 회계법인들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이 잠식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후순위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상환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피해자들이 후순위 채권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도
    열악한 재무상태를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원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알면서도
    고율의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피고측 항변은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보증권과 신용평가회사, 국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분식회계 사실과 BIS비율 등을 속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