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정 '기업이 화폐로 직접 줘야' 위반, "월급 못받은 셈"우리 정부는 외면.. 입주기업, 임금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北, 해외파견 근로자 도망 못 가게 가족을 인질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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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망초 인권세미나] 왼쪽부터 허만호 교수, 김승철 대표, 이재원 변호사, 림일 작가 2014.2.14 ⓒ 김태민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다시 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급료 지급방법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4일 물망초인권연구소(법무법인 을지 대표 이재원 변호사)가 주최한 '현대판 노예, 北 해외파견 근로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영토 내에서도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현재 기본급 67달러를 받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북한의 공식환율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1달러 대비 환율을 100원대로 정해놓은데 비해 북한 장마당에서는 1달러가 북한돈 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 마저도 북한 정권은 돈이 아닌 물건으로 준다고 허 교수는 강조했다. 이 물건의 가격은 대부분 북한 정권이 정한 '국정가격'을 따른다는 것이다. 사실상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제32조에는 "기업은 로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현재까지 임금 지급을 북한 정부에 위탁하고 있다.

    허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꽃'이라고 자부했던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의 상징성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실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임금을)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월급을 못 받은 셈"이라며 "개성공단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다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조건으로 월 기본급을 30달러 더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김 대표는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북한 독재자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노예처럼 학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40여개 국에 내보내고 있는 5만여명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거의 노예수준으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로 "근로자들을 특정 숙소에서 집체생활 및 24시간 통제하며 하루 14시간~18시간 가혹하게 노동을 시킨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해외파견 근로자 가족 중 자녀 한 명은 북한에 남아있게 하는 가족을 인질화하고 해외파견 전에 강제 결혼을 시킨다"고 말했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쉽게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탈북해 온 림일 작가는 중동 해외파견 노동자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림 작가에 따르면 해외근로자들은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과 아침·저녁으로 사상학습과 총화 및 강연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본국의 북한주민보다 몇 배 더 심한 감시와 통제라고 한다. 또 해외파견 일반근로자와 고위간부는 서로 감시 속에 살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상대에 대해 상부에 고발하는 시스템으로 인권개선이 시급함을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 교수는 허 교수는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해외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강탈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이 권력을 단기간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일보다 더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물망초 인권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한민고 이사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박선영 전 의원(물망초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4.2.14 ⓒ 김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