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었으면 ‘사살’ 당할수 있는 행동하고도 억울하다니...
  • 지난 10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장 씨 기사 화면. [사진: 조선닷컴 캡쳐]
    ▲ 지난 10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장 씨 기사 화면. [사진: 조선닷컴 캡쳐]

    “홍콩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장○○ 씨 가족은,
    깊은 실의에 빠졌다.

    …(중략)…
    가족들은,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략).”


    지난 1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 앞머리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은,
    13일 <조선닷컴>의 보도 제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40대 한국 관광객, 술취해 홍콩경찰 총 뺏으려다 27개월 형(刑).” 


    억울한 여행객으로 둔갑한 취객의 행패


    <TV조선>의 첫 보도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장 씨는
    홍콩 여행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현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무실까지 팔고,
    6개월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며
    [힘겹게]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이,
    영어를 못하는 장 씨를 위해
    통역도 구해주지 않고 변호사도 제공하지 않아,
    결국 한국말을 못하는 홍콩 현지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힘들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TV조선>이 전한 내용이었다.

    <TV조선>이 전한 장 씨 가족들의 [주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만한 내용이었다.

    “…영어를 못하는 장 씨가
    현지 국선변호인을 선임받고
    한 달 넘게 통역을 찾지 못하는 동안,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 장 씨 통역
    (영사 측하고는 접촉이 전혀 없었네요?)
    "네, 전혀 없었죠."….”


    <TV조선>의 이 보도에서는
    장 씨가 현지 경찰에게 [왜] 체포됐고,
    징역 14년 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

    [TV조선 단독] 가족들 분통…외교부 뭐했나?


  • 그러나,
    사실은 이랬다.

    장 씨가 현지 경찰에서 체포된 것은
    홍콩에 도착,
    공항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긴 일 때문이다.

    비행기 내에서 술을 많이 마신 장 씨는
    취한 상태로 입국심사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자
    옆에 있는 [외교관 입국심사대]로 다가갔다. 

    반바지에 노란 반발 티셔츠 차림이었다.
    입에선 술냄새가 풀풀 났다.
    누가봐도 외교관 차림으로 보기 어려웠다.

    홍콩 공항직원은 당연히 그를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장 씨는 자신의 여권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위협을 느낀 공항 직원이 공항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공항 경찰이 장 씨를 제지하자
    장 씨는 경찰이 갖고 있던 기관총 총열을 손으로 잡았다.

    이를 총기를 탈취하려는 것으로 간주한 홍콩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장 씨를 체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 결과가,
    13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40대 한국 관광객, 술취해 홍콩경찰 총 뺏으려다 27개월刑]이라는 기사다.



    홍콩 법원 “안 돼, 용서 어려워! 감옥 가!”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장 씨 사건은 2013년 8월 29일 일어난 일이었다.

    홍콩 국제공항 외교관 입국심사대 앞에서 장 씨가 벌인 행동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입국심사대 줄이 길다고 외교관 입국심사대에 접근한 것,
    공항 직원이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여권을 내팽개친 것,
    출동한 공항경찰의 총열을 손으로 잡은 것들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홍콩 법원의 재판 내용 중 일부다.

    “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장 씨가

    경찰의 기관총 총열을 4~5초간 잡는 등
    총을 뺏으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


    장 씨는,
    [사과할 때 (상대) 팔뚝을 만지는
    한국 전통대로,
    경찰의 팔뚝을 만지려 한 것이지
    총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지만,
    홍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7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즉,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장 씨의 [범법행위]는 빼고,
    그 가족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전한 셈이었다.

    물론 <TV조선>의 보도처럼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죄를 지었어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장 씨 가족과 <TV조선>은
    홍콩 영사관이 영어를 못하는 장 씨를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나 통역요원을 알아봐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현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장 씨 가족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테러범에게 납치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


    외교부 관계자는,
    장 씨가 홍콩국제공항에서 벌인 [추태]를 설명하며,
    [장 씨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같은 곳에서 우리 국민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현지 공관은 현지 법 체계를 설명해주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 명단을 뽑아 전해준다.
    저희도 그때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 명단을
    장 씨에게 제공했는데,
    장 씨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 아래 있었기에
    영국식 사법체계가 발달한 홍콩의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변호사의 80%가 국선 변호인 명단에 올라와 있고,
    외국인에게는 사법부에서 통역을 제공한다는
    [실제 상황]도 설명했다.

    다만 현지 물가가 높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측에서
    장 씨를 더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재외국민보호를 맡고 있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재외국민 구호예산은 연간 ○억 원 내외.
    이 돈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탈출시키려 해도
    ○명 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우리 국민은 세계 220여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장 씨만을 위해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설령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당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마당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통역을 선임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  


  • 장 씨와 그 가족들의 착각, TV조선의 오해


    장 씨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이들의 주장을 전한 <TV조선>은,
    우리나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크게 미흡하다는 걸 모르는 듯 하다.

    장 씨와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홍콩 등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총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항에서의 검문검색과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했다.
    공항 보안 수준도 무장 경찰과 장갑차량까지 배치할 정도다.

    이런 곳에서 외국인이 경찰의 총에 손을 대는 일은,
    테러를 이미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스페인-러시아와 같은 곳에서는
    [현장 사살]도 가능한 [범죄]다.

    홍콩 또한 중국에 반환되기 전부터
    조직범죄나 각종 스파이 사건들 때문에
    민간인이 경찰의 총에 손을 대는 것을 [중대범죄]로 취급한다.

    장 씨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섭섭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번 일로 [14년 징역형] 대신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다.

    장 씨가 잘못한 것은 또 있다.
    바로 음주다.

    장 씨는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
    여행 전에는 고혈압으로 한 달 가량 병원신세를 졌다고 한다.
    의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음주는 [독](毒)이다.

    이런 사람이 [음주]를 했다?
    비행기에서는 술이 공짜라서?

    가족들이 [팔순이 넘은 노모]에게
    장 씨의 일을 비밀로 한 건 잘 한 일로 보인다.
    고혈압 환자가 술을 마시고
    해외에서 [사고]를 쳤다는 걸
    [노모]께서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외교부 관계자도
    세계 곳곳에서 공항 입국심사 중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다
    공항경찰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풀어주는 게
    현지 공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음주 추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장 씨 사건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술에 관대한, 썩어빠진 한국 문화] [한류]로 착각해서인지,
    해외에서도 [평소대로] 행동하다
    결국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말이다.

  • 2005년 12월, 홍콩을 찾은 한미 FTA 반대 시위대가 현지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다 얻어맞고 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 2005년 12월, 홍콩을 찾은 한미 FTA 반대 시위대가 현지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다 얻어맞고 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이런 장 씨의 행태에 대해
    술 마시고 추태부리며 경찰에 무조건 맞서고 보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 
    민주화 시위과정서 만들어진 무조건 경찰에 대항하고 보는 비뚤어진 시위문화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습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런 시위문화도 집단으로 해외에 나가면
    싹 사라진다는 점이다.

    2005년 12월,
    <한미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시위대가
    홍콩에 가서 시위를 할 때,
    현지 법을 어겨 경찰에게 두들겨 맞은 뒤에는
    태도를 바꿔 매우 [모범적인 시위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2006년 6월 美 워싱턴에 가서 시위를 벌였을 때도
    현지 경찰의 지시를 [칼 같이] 따랐다.
    현지 공관에서는
    [시위대 자해]나 [대량 연행사태] 등을 우려하기도 했었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찰을 [개무시]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저지르면서도
    해외 원정시위 나가기 전에
    현지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전학습을 하는게 그들이다.

    [사진 = 유튜브 동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