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일(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그리고 노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관련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각 부처는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


    <정홍원> 총리는
    이와 함께 영동지역 폭설 문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내린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실시간 현황 파악과 시설물 응급 복구, 재해위험지역 관리 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대형 신용카드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처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직접 챙기면서 독려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중심의 TF를 구성했으니
    관련 부처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끝을 본다]는 자세를 (사건 처리에) 임해 달라.”


    이날 정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 13건, 일반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 대한
    직권 지정 취소 근거를 넣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관이 직무 중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불법 응급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