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후3시께 서울 서울고등법원에 구급차를 타고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승연 회장은 
    구급차에서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은 채 미동없이 구급차로 이동했다.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2011년 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열린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재판 이후 꾸준히 공탁해
    계열사 피해액과 탈세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
    연결자금 조성에서도 피해 규모가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상쇄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