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속히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조명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면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대 국회부터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하나도 합의되거나 제정된 것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무책임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랐다.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를 유랑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름길이며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
    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철 의원은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