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집단자위권에 행사에 관한 구체적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 강제 조사를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치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진행 중인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사실은 고유명사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북한이라는 예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판단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헌법해석을 변경한 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근거가 될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틀림없이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함께 있는 다른 부대가 공격당했을 때 구출하려면 무기 사용도 필요하게 된다"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간 아베 내각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투입·운용할 경우,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을 유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전후 처음으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위협 요소로 규정해 집단자위권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아베 총리의 10일 발언은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