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를  치거나,

    헛 것을 보았거나


  • ▲ 7일 기자회견을 연 권은희는 현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다.
    ▲ ▲ 7일 기자회견을 연 권은희는 현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사건은 이제부터이다.

    권은희는 판결난 하루 뒤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만 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법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권은희는 “2012년 12월 12일 오후 3시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 반대이다.
    수서서 직원은 그 날 오전 10시 30분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러 떠났지만, 
    [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할 것]이라는 별도 내부 보고를 받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상관인 김기용 경찰청장은 영장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오전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서서장, 일선 직원이 모두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정보도 모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러니 4시간 뒤에 김용판 전 청장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권은희가 이런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이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에 씌여 헛 것을 기억했을 경우이다.

    권은희는,
    서울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김병찬 서울청 수사 2계장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권은희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계장과 통화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권은희는,
    이에 대해 휴대폰 이외의 수단으로도 통화를 한다고 반박했지만,
    증거 없는 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권은희는,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내용을 분석해놓고도
    수서서가 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껍데기 자료]만 넘겨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권은희는,
    2012년 12월 18일 오후 7시 35분쯤 서울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받았지만
    수사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고,
    같은 날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직접 서울청에 항의해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2차 자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
    권은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청이 당일 오후 7시 35분 1차로 수서서에 보내 준 하드디스크 겉면엔
    [추출된 ID, 닉네임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권은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정확히 정 반대이다.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권은희는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경찰에 앉아 피의자를 다루고 증거를 채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권은희 같은 경찰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엃힌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 처럼 부풀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해 대면서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킬 만한 선전 선동을 일삼는 것이
    지금 경찰의 모습이란 말인가?

    권은희는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아직도 경찰에 몸을 담고 있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됐을 뿐 아니라 뻔뻔한 증거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앉아서 수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권은희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수입에서
    때로는 가슴이 쓰리지만,
    때로는 세무서의 독촉전화에 시달리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갖다 바친 돈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은희 같이 부실한 경찰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을 보면,
    권은희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도 넘친다.

    경찰은 권은희를 당장 파면시키고 구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