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 영창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군 영창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국방부에 군의 영창 제도를 바꾸고,
    수용자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8개 부대를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영창 제도와 수용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개선 권고를 보냈다.

    △국방부 차원의 통합 징계 규정 마련
    △인권 담당 군법무관 독립성 강화
    △영창 내 대화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관행 철폐
    △영창 입소자 면회 및 전화통화 보장
    △영창 내 운동시설 마련
    △영창 내 신체검사실 또는 가림막 마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 성추행 등 [영내 부조리]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영창 처분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부대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했다.

    인권위는
    부대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국방부 차원의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군내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이
    부대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실 소속으로 돼 있어
    [사고를 친 장병]에 대해
    부대 지휘관이 자의적인 처분을 할 때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가 없어
    [인권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군 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명 [군기교육대]로 알려진 [군율수련캠프] 운영과 영창 시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설명 중 일부다.

    “징계 입창자는 수용 기간 동안 대부분
    반성, 체력단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에 따라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군기교육대]와 영창 입창자들의 일과를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 심리상담,
    다른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재복무 교육] 등으로 바꾸고,
    영창에 [쇠창살]과 같은 [장애물]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창에 있는 [죄수]들끼리의 대화 금지나 정좌자세 강요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심지어
    영창에 있는 [죄수]들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군 일과표에 따라 1시간 내외의 운동시간을 주고,
    운동시설도 마련해 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창에 들어가는 [죄수]들의 신체검사 시
    [인격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방을 만들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영창을 관리하는 [헌병]들이
    [죄수]들에게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이
    국방부와 군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