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을 확정한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6천명 수준으로 빠르면 설 연휴를 앞둔 29일 석방된다.
    박근혜정부 출범이래 첫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다만 설 특별사면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과
    벌금·추징금 미납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생계형 범죄자들로 한정한 것.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거나
    농지법과 수산업법, 산림법 등을 위반한 생계형 농어민이
    대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사건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