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으로
    2013년보다 3,611명 줄어든 35만 6,000여 명 가량이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최근 징병검사는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검사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AIDS 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분류한다.

    필요하면 병무청에 있는 MRI, CT 기기로 정밀 신체검사를 한다.

    이때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등급 판정을 받는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등급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면탈 시도를 막기 위해
    각 지방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결과에서
    5~6급 판정 대상 중
    재확인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로 보내 다시 검사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건강에 따른 등위와 학력 등을 고려해
    현역병,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등의 등급을 받는다.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이면 현역병,
    신체등위가 4급이거나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이다.

    4년 이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9년 현역병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대하지 않았거나
    2013년 재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사라진 사람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병역 회피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도 확보해 자체적인 수사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