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이 북한인권법 핵심...민주당 정부지원 반대할 가능성 십중팔구"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DB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DB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다"
    고 22일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 참석해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문제를 야당 측에 표시했고
    최근 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자유권, 민주당의 생존권을 합쳐
    [북한 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태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근거를 
    반드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특사 설치 등 인권과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 여부인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은
    미국 자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는 것"
    이라며
    "이 근거가 법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앙꼬없는 찐빵이자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