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검찰, 영장 재청구 놓고 고민 깊어져검찰, 범죄혐의 입증에 전력..명예회복 여부에 관심 집중
  • 검찰로부터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연합뉴스
    ▲ 검찰로부터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이석채(69) 전 KT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KT본사와 계열사,
    이석채 전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네 번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당초 예상보다 범죄금액을 10분의 1정도로 줄이는 등,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온 [영장 기각]이라,
    그 충격파는 더욱 크다.

    더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가
    [범죄혐의 소명 및 구속 상당성 부족]이라,
    검찰이 [수사 부실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석채 전 회장 사건의 전망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부족]이란 사실에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장 재청구 이뤄질까? 고개숙인 검찰, 고민 깊어져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 주변에선,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이 강한 수사로,
    단기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법조인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위험을 강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즘은 영장 재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경우라면 영장 재청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재기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석채 회장에게 구속이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N 법무법인 A 변호사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라,
    검찰도 기소를 하면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건 기사를 보면서 처음부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이  부담을 더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S 법무법인 B 변호사


    이와 달리,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다.

    이석채 회장 구속여부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재청구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영장 재청구는 한 번은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가 이석채 회장이란 점을 볼 때,
    검찰이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은 청구를 더 할 가능성이 있다.

       - B 법무법인 C 변호사


    영장 재청구 못지않게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비교적 견해가 일치한다.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해
    검찰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횡령부분만 유죄로 나올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일을 그르쳤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심지어 업무상 배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오락가락한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다는 것]이 [채무불이행]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없다.
    우리가 영향을 받은 독일과 일본에만 있는 범죄.

       - N 법무법인 A 변호사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고,
    검찰이 단기간에 밀어붙인 면이 있어 보인다.
    처음부터 다른 사건과 달리 기각 가능성이 높았다.

    혐의가 횡령 및 배임인데,
    주된 부분은 배임쪽으로 알고 있다.

    핵심은 KT 소유 건물들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팔았느냐,
    계열사 편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적절했느냐 등인데,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높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 성과급을 주고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선
    100% 판공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었다는 항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L 법무법인 D 변호사


    이석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