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원칙, 변함 없어"
  • 한 때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헤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병무청이
    ▲ 한 때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헤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병무청이 "명백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 연합뉴스


    한 때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38·한국명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해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 측이
이를 단호히 부정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해제 관련 보도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못박았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법 위반자로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병무청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또 
  유 씨가 만 35세가 넘어 
  병무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일부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


앞서 이날 한 연예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되고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티브 유는 
이미 수차례 국내 컴백을 타진했으나 
매번 극심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2005년 음악채널 엠넷의 다큐멘터리, 
2008년 MBC TV 교양프로그램 [네버엔딩스토리]에 출연하려 했으나 
결국 한국 무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03년 
약혼녀 오 모씨의 부친상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했으며 
이에 앞선 2002년 4월 
할머니의 묘소 방문을 위해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 당시 공항에서 
예비군복을 입은 남성이 
유 씨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난 1997년 
한국명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1집 [웨스트 사이드]를 통해 데뷔한 
스티브 유는 
[나나나], [가위], [열정] 등으로 
톱스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으로 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대중과의 약속을 저버린 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