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등 민간 대상 정보활동, 법률과 내부규정 위반하는 파견-상시출입 금지
  • ▲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종현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종현 기자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 관련 입법에 합의했다. 

    다음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밝힌
    [7개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이다.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해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첫째,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제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2년 징역 이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으로 강화했다.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법의 금지 규정과 같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고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은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등이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기, 직무집행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