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종 교과서에 수정명령..일부 필진 반발, 소 제기 法, 주진오 교수 등이 낸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고교 한국사교과서들.ⓒ 뉴데일리 DB
    ▲ 고교 한국사교과서들.ⓒ 뉴데일리 DB

    기존 한국사교과서의
    [좌편향적] 서술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집필진들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될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시한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는
    교과서집필진들이 별도로 낸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고교 한국사교과서와 관련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신준보 부장판사)는 30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반영한 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사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전국 일선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를
    다시 발행,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전국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발행과 채택을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재판부는 기각의 이유로,

    ▲출판사당 수정명령 건수가 3~6건 정도에 불과해
    교과서 회수 없이, 사후 정정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가처분 신청 전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한 점,

    ▲근현대사 영역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리베르출판사> 발행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 한국사교과서 7종에 대해 모두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비롯한 7곳의 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그러나
    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수정을 넘어서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주진오 교수를 비롯한 한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은
    지난 9월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파열음을 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 지난 9월 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1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권고 지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금성출판사 김종수, 두산동아 이인석, 리베르스쿨 최준채, 천재교육 주진오, 미래엔 한철호, 비상교육 도면회, 지학사 장종근. ⓒ 연합뉴스
    ▲ 지난 9월 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1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권고 지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금성출판사 김종수, 두산동아 이인석, 리베르스쿨 최준채, 천재교육 주진오, 미래엔 한철호, 비상교육 도면회, 지학사 장종근. ⓒ 연합뉴스

    당시 기자회견에는
    금성출판사-두산동아-리베르스쿨-천재교육-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주진오 교수를 비롯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에 대한 한국사교과서 배포는
    차질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교과서 채택절차는
    이날로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