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정치권-재계와 달리
    국민들이 보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시각은 거의 부정적이다.

    유학생을 빙자해 한국에 와서 불법취업하고,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탈북자를 학대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고위층은 좀 다를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새로 지은 명동 중국대사관 건물.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중국 대사관이다.
    ▲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새로 지은 명동 중국대사관 건물.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중국 대사관이다.

    주한 중국 대사와 부대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들어보면 그렇다.

    <한국법륜대법학회>(파룬궁학회)가
    지난 12일
    <장신썬>(張鑫森) 주한 중국대사와
    <천하이>(陳海) 부대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륜대법학회>가
    주한 중국 대사와 부대사를 고발한 이유는
    [사용 승인 전 입주].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이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서울 중구 명동 2가 83-7 번지에 지은
    신축 중국 대사관 건물을
    지난 11월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다음은 <한국법륜대법학회>의 주장이다.

    “만약 주한 중국 대사가
    서울시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신축 대사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한 순간부터 정식으로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는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법륜대법학회>는
    중국 공산당이 신축 중국 대사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해,
    지난 11월 28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기존의 중국 대사관 건물이 텅텅 비어 있음을
    1인 시위자와 종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차량과 경찰들도 모두 철수했으며,
    대신 명동에 있는 신축 중국 대사관 주변을
    경찰이 24시간 경비하고 있다고 한다.

  • ▲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번지에 있는 기존의 중국대사관 건물. 탈북자 강제북송 당시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다.
    ▲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번지에 있는 기존의 중국대사관 건물. 탈북자 강제북송 당시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다.

    <한국법륜대법학회> 측이
    지난 11월 18일 명동에 있는 신축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장기밀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관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막기도 했다고.

    이때는 신축 중국 대사관의 사용승인이 나기 전이라
    엄밀히 말하면 [대사관]이 아님에도
    남대문 경찰서 측이 강경하게 대응한 게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다.

    이 밖에도
    매일 아침 대사의 관용 차량이
    신축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한국법륜대법학회>의 주장이다.

    “중국 대사관 측은 지난 12월 12일까지도
    서울시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11일 방한한 <양제츠> 중공 국무위원이
    효자동이 아닌 명동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를 만난 사실도 언론에서 확인했다.
    효자동 건물에는 중공기가 걸려 있지만,
    명동에는 걸지 못하는 것만 봐도
    중국 대사관 스스로
    건물 불법 사용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냐.”


    이 같은 <한국법륜대법학회>의 주장에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 공관에 대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중국대사관 부지는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하므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국법륜대법학회> 측은
    "아무리 외교관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 하느냐"

    반발했다.

  • ▲ 과거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의 한 장면. 강제북송된 9명의 청소년은 지난 10월 모두 처형당했다고 한다.
    ▲ 과거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의 한 장면. 강제북송된 9명의 청소년은 지난 10월 모두 처형당했다고 한다.

    현재 [바닥 민심]은
    언론-정치권-재계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김정은 패거리와 손 잡고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아
    중국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서울 한 복판에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끄떡없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부와 여론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