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환영하면서

    독도와 이어도 수호 위해
    해군은 항모건조를,
    공군은 함재기(F-35B)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신설 확장해야 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제독

        

  •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이번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쪽과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ADIZ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공산군(북한, 중국, 소련) 항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조정된  것이다.

  •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11월) 23일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정부의 조정안을 환영한다.


     주변국의 반응?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KADIZ 확대 소식을 긴급보도하면서
    특히 한중 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

    보도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새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CADIZ 설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일본 정부도 우리의 조정계획에 대해 동의 의사를 보내온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일의 구역이 서로 겹치는
    제주도 주변과 이어도 근해에서  논쟁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대비책을 살펴보자.


     우리의 이어도 근해 감시활동은?


    해군 함정은 정기·부정기적으로 초계 활동을 펼친다.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는
    일본에 통보하고 주 2회 이어도로 초계  비행한다.
    해경정은 정기적으로 배치된다. 

  • ▲ 이륙하는 해군 항공대의 P-3C 대잠초계기. [사진: 연합뉴스]
    ▲ 이륙하는 해군 항공대의 P-3C 대잠초계기. [사진: 연합뉴스]

    우리 공군기가 이어도 근해에 나간 자료는 없다(언론보도 종합).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약 149km  떨어져 있다.
    유사시 대구기지의 최신예 F-15K 전투기가 출격해도 40분이 걸리고,
    현지 상공에서의 작전시간도 20분에 불과하다.

    공중에서 전투기에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1대도 없는 한국으로선
    F-15K 이외의 다른 전투기는 아예 작전 출동이 불가능하다.

  • ▲ 우리 공군 중 이어도에서 그나마 작전을 펼필 수 있는 건 F-15K 밖에 없다. 편대 비행 중인 F-15K. [사진: 연합뉴스]
    ▲ 우리 공군 중 이어도에서 그나마 작전을 펼필 수 있는 건 F-15K 밖에 없다. 편대 비행 중인 F-15K. [사진: 연합뉴스]

    반면 중국은 18대의  공중급유기를 배치 중이고,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4대 이외에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 공군은 4~5년 뒤에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력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국 해군력은 우리 해군의 5배 이상이다.

    랴오닝 항모(6만 톤)를 운용하고 있고
    4만 톤 항모(2척)를 2015년까지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3배 이상이다.
    2만톤 항모(휴가, 이세)는 헬기항모이나
    항모전투기(F-35B)만 확보하면 운용이  가능하다.
    3만톤 항모(이즈모 급) 2척을 2015년에 작전배치 예정이다.

  •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모급' 강습상륙함 이즈모. 일본은 여기에 V-22 오스프리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모급' 강습상륙함 이즈모. 일본은 여기에 V-22 오스프리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독도함(대형 상륙함)은
    탑재할 헬기(함재용 수송헬기, 공격헬기)가 없어
    2007년 작전투입이후 훈련용-행사전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개조하고
    함재기(F-35B)만 탑재하면 항모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해양국가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CADIZ 설정에 대해
    한국-일본-미국-호주-필리핀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KADIZ 조정에 이해를 표시했다.
    이로써 일본은 우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은 이어도 한국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CADIZ에 포함된 센카쿠열도 문제 때문에
    한국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정한 구역은
    국제적인 관례(12해리 영공, ICAO 인정 FIR)에 기준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2006년부터 해양패권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일본-호주가 2007년에 군사동맹을  맺었다.

  • ▲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 함. 중국은 랴오닝 함으로 주변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 함. 중국은 랴오닝 함으로 주변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리고 미국은
    인도-싱가포르를 연합해상훈련(Malabar)에 추가로 참가하게 했다.
    이후  중국의 배타적 해양정책
    (反 접근, 지역거부. Anti- Access, Area Denial)에 놀란
    아세안 국가(필리핀, 말연, 베트남, 브루나이, 인니, 태국 등)가
    대(對)중국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이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중국의 CADIZ 서해 설정과 해상교통로 교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② 군사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중-일은  분쟁구역(동지나해)에 해군함정을 고정 배치하고
    공군기(전투기-정찰기-해상초계기  등)를  수시로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항모전투단(랴오닝)을 급파했다.

    일본은
    미국  항모전투단(조지워싱턴, 니미츠)에
    헬기항모전투단(이세)을 투입했다.

    공군기보다 해군함정은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함정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전투기-헬기 등)는
    국제법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함정은 영해·영공외곽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갖는다.

  • ▲ 2003년 항모 전투단을 이끌고 이동 중인 美해군 조지 워싱턴 호.
    ▲ 2003년 항모 전투단을 이끌고 이동 중인 美해군 조지 워싱턴 호.

    그래서 KADIZ,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모 보유는 필수다.
    해군은 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독도함을 항모로 개조하고
    공군은 함재기(F-35B)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군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신설 또는 제주기지를  확장해야 한다.
    다만 항모를 확보할 때까지는
    일본과 같이 미국항모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konas 전재)
     
    김 성 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예.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