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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윗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고 털어놨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놓았다.언론들은
이 씨가 재판에서
[파트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
파트장이 이슈와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털어놨다]는
요지로 보도했다.이에 국정원은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 글을 유포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의 주장이다.“이 씨의 증언은
[직원들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정당한 방어심리전 활동이라도)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하자는 정도로 얘기했다]는 요지였다.”
국정원 측은
이 씨의 재판 중 발언을 이렇게 설명했다.“재판 중 이 씨의 발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대적심리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었다.이 씨는
[이슈 논지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NLL 관련 글에 대해서도
[상부 지시가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국정원 직원이면 NLL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므로
누구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주제는 쓰지 말라고 해도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 씨가 재판에서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 지적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언론에서 이 씨가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이 씨는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식 계정인지 모르고 한 것]이며,
[해당 계정이 <박근혜> 공식 계정임을 알았다면
리트윗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증언했다.또한 [<박근혜> 계정 리트윗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었다면 훨씬 많이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서 오해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9일 주목을 끈 직원 이 씨의 발언 보다는
재판장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과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 대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
대해 제출한 위법수집 증거 부분이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