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
    ▲ 국회에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윗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고 털어놨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언론들은
    이 씨가 재판에서
    [파트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
    파트장이 이슈와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털어놨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 글을 유포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의 주장이다.

    “이 씨의 증언은
    [직원들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정당한 방어심리전 활동이라도)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하자는 정도로 얘기했다]는 요지였다.”


    국정원 측은
    이 씨의 재판 중 발언을 이렇게 설명했다. 


    “재판 중 이 씨의 발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대적심리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이슈 논지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NLL 관련 글에 대해서도
    [상부 지시가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국정원 직원이면 NLL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므로
    누구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주제는 쓰지 말라고 해도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 씨가 재판에서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 지적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언론에서 이 씨가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씨는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식 계정인지 모르고 한 것]이며,
    [해당 계정이 <박근혜> 공식 계정임을 알았다면
    리트윗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근혜> 계정 리트윗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었다면 훨씬 많이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서 오해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9일 주목을 끈 직원 이 씨의 발언 보다는
    재판장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과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 대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
    대해 제출한 위법수집 증거 부분이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