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는 한국에게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에서
    복잡한 국제정치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지역을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정해 발표하자,
    미국은 B52폭격기를 출동시켜 중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역시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이어도는 국제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이다."

     

  • 1.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럼 뭐?

    이어도에 섬 도(島)가 붙어있지만, 사실은 섬이 아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낮은 간조(干潮)때도 이어도는 수중 4.6m 지점에 존재한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섬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수중암초이다. 

    유엔은 1982년 유엔해양법을 제정한 뒤 1994년에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이 유엔해양법에 가입했다.
    따라서 이어도의 법적 지위는 유엔해양법에 따라야 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영해는 육지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해까지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해양법은 영해에 이어져 있는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인정한다.
    접속수역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육지에서 200해리까지인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는
    주권에 준하는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바다가 좁기 때문에
    바다의 너비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각각 200해리를 그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엔해양법은 [경계획정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해리가 겹치는 부분의 중간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된다.

    우리나라 국내법은 겹치는 부분의 가장 중간선을 경계로 한다고 하는데 반해,
    중국은 [형평의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중간선을 그어 정하는 것은 대신, 
    중국이 땅도 크고 해안선도 긴 만큼 그 같은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중간선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은 10여차례에 걸쳐 해양경계선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최근 벌어지는 해양협상을 볼 때
    선견지명이 내다보이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2003년에 건설한 이후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중국은 이때만 해도 해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중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2006년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어도가 유엔국제법상 [수중암초]라는데 합의했다.

    이 때문에 이어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뒤에야
    뒤늦게 그곳을 쑤엔자오라고 부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은 대형 함정 1척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상시 배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어도 과학기지를 이용한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이어도 상공은 왜 우리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어도 상공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군이 설정한 것이 기본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남쪽 경계선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당연히 수중암초로 보이지도 않는 이어도 상공도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어도 상공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다.

    이어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지만,
    정작 그 위 상공은 일본이 먼저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번에 중국 역시 자기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발표함으로써
    한중일 3개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미묘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에 근거를 갖지 않는 자의적인 구역이다. 
    항공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각국은 군용 항공기가 자기 영공에 들어오기 전,
    이를 미리 식별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임의의 선을 그어 발표한 것이다.

    [사진 및 그래픽 출처=해양수산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