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도 못 갚는 벤처기업에 KT 투자...[야당 중진]의 [부당한 압력] 탓?
  • ▲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에 대한 로비 및 청탁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석채 회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야당 중진의원]과,
    KT로부터 [특혜]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KT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A벤처기업 대표 B씨와
    이석채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야당 중진 C의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C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A벤처기업의 연체 대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달 KT는
    광고·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A벤처기업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KT는
    A기업이 <엠하우스>(KT 계열사)에 갚아야 할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

    A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KT는
    회사의 성공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실적 악화로 거래대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앱의 등장으로 미래 가치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에
    KT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A기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진행한 벤처캐피탈들은
    모두 투자를 접었다.

    기업 가치 하락은 물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A기업에 대한
    [KT의 투자][연체 대금 분할 상환 동의]
    C의원의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KT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A기업의 B대표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2008년 서울 유명 사립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C의원 역시 이 학교를 나왔으며,
    C의원의 딸도 같은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관련 상품에 대한 퀴즈를 풀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광고만 봐도 포인트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들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2011년 B씨 혼자 창업한 이 회사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입소문과 이에 따른 지명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2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시 한 번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앱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KT 계열사인 엠하우스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B대표는
    KT <엠하우스>에 미수금 분할 상환을 요청했다.

    검찰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석채 회장이 [사장 연임] 및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A기업에 대한 투자 및 연체 대금 상환 유예]를 매개로
    C의원과 [정치적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의원과 B대표 사이의 구체적인 친분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B씨와 총학생회에서 친분을 쌓은 C의원의 딸은
    A기업을 홍보하는 댓글을 SNS 등을 통해 올리기도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3월 C의원이 주최한 IT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B씨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석채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C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A기업의 채무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등
    청탁을 넣은 단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C의원 연루 의혹이 드러난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소환일정이나 기소 여부 등은 말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