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진 월북]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
  •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기로 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국정원 버스가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2013.10.25 ⓒ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기로 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국정원 버스가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2013.10.25 ⓒ 연합뉴스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북측으로부터 우리 국민 6명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북한이 돌려보낸 6명은
    67살 윤 모씨,
    65살 이 모씨,
    56살 황 모씨,
    44살 김 모씨,
    43살 정 모씨,
    27살 송 모씨
    등으로모두 남성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진입북 했는지 여부와
    입북 시기,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 가운데
    자진 월북한 사람이 나올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0년 2월,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이들 4명이 이번 송환자들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
       - 정부 당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