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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사태 당시,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을 영장없이 체포한 일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의 설명이다.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법상 계엄령이 내려진 이상
영장제도를 무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씨는1980년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한 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됐다.이후 군법회의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