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 광주사태 당시,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을 영장없이 체포한 일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상 계엄령이 내려진 이상
    영장제도를 무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씨는1980년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한 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됐다.

    이후 군법회의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