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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제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원자력 안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보고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또한 원안위는 보고·공개 대상에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하는9개 항목을 추가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부도 처리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1곳과허가 기준을 위반한 2곳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도 의결했다.원안위는 이번 고시안 의결을 통해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원자력 안전규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