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보고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하는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도 처리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1곳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곳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고시안 의결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