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 입주 가정부로 지냈던 이 모 씨, 폭로
-
30일 <채동욱> 前검찰총장은 퇴임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 칼을 거두지 않았다.<TV조선>은 30일 오후,
<채동욱> 前총장과
혼외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임 여인의 집에 입주 가정부로 지냈던
이 모 씨의 하소연을 보도했다.이 씨는
4년 7개월 동안
임 모 여인의 집에
입주 가정부로 일하면서,
<채동욱> 前총장과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했다.이 씨는
임 여인의 파렴치한 행동도 폭로했다.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것.임 여인은 심지어
<채동욱> 前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이씨에게,
오히려 [깡패]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을 데리고 몰려와
[채 군이
<채동욱> 총장의
아들임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이 씨의 말에 따르면
임 여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채동욱> 前총장과의 관계를
모두 알았다고 했다.<TV조선>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현재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TV조선>과 <채동욱>이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채동욱> 前총장은 물론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까지도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