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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문제로 한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앞으로 [박주신 병역논란]과 같은 일은
그저 [의혹으로만] 끝나게 되는 걸까.병무청은 26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겠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병무청이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략 이렇다.우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가족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의 최고위
(연 수입 5억 원 이상)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의
가수, 배우, 탤런트,
프로ㆍ아마추어 운동선수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한다.병무청이 말하는 [집중관리]는
입영 대상자가 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예의주시]한다는 말이다.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11만 1,000여 명.이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는 4만 7,000여 명
(본인 2만8,168명, 자녀 1만 8,542명),
연 신고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녀는 3만여 명
(본인 1만 8,328명, 자녀 1만 2,059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 2,000여 명이다.이들을 [주시]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세청, 법원 행정처,
연예 관련 협회, 스포츠 단체 등에서
고소득자,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 -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등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개정안]에
특이한 점도 추가됐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부분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이 [집중관리]하는 사람들의
병역사항을 누설 또는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병무청 측은
[집중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무청 측은
[병무청과 관리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기관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공익 제보나 언론취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면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 등의 취재나 의혹검증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