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윤상현 의원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정당해산,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종현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는다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제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면, 
    비슷한 성향과 전력을 가진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으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 상실 등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독일 연방선거법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위헌정당 의원 자격 박탈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헌법학계 다수설도 의원직 상실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김진태 의원은 
    위헌적 정치활동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자유위임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전원을 비롯한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해산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원함에 따라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본격 검토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팀을 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