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토론회 개최,
    “통진당 정당으로 보호받을 자격 없어”

    코나스넷    

      “통진당 강령 등을 요약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 압축되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흡사하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보다 강령상의 문구를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급투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상의 정당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압도적인 통과와 구속집행,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긴급토론회에서 차기환 변호사는 통진당 조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용인할 수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9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25개에 이르는 반국가-이적단체의 일부가 국회에까지 입성해 합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빼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개적인 반국가활동을 하며 그 세력을 키워온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먼저,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종북’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에 맹종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며, 이를 위해 의식적,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하 핵심 종북세력으로서 ’60〜’70년대의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남민전, ’80년대의 민혁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2000년대의 일심회, 왕재산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종북세력으로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현재 15개의 종북 사회·학생단체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도 동일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5개가 되고, 나머지도 이름을 바꾸거나 구성원이 다른 단체에 스며들어 활동하고 있고, 정당과 이익단체(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핵심 인원이 종북주의 성향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석기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 일부가 국회에 세력을 확장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12년 야권연대를 이끈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논설위원은 “정치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방법이 순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부작용이 없다”며 민주당이 부적절한 선거연대 방식을 택해 이석기 중심 세력이 비례대표 후보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게 됐고, 통진당은 급진 과격 이미지를 희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논설위원은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정치왜곡 현상으로서 잘못된 선거연대가 재발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1950년대 독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당(SRP)과 공산당(KPD)을 강제 해산시킨 사례를 들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을 추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정당의 위헌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일인독재나 일당독재에 의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추종하고, 법질서를 부인하거나 침해하면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제도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해서 “정당의 해산은 위헌정당으로서 강제해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방어 수단으로 등장한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정당 기속성을 고려한다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