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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4명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258명의 의원은 찬성했다.안보기관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RO]를 포함,
[내란예비음모]에 가담한 조직과
계획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이석기> 의원의 [RO] 등과 관련,
전향한 [주사파 출신]들이 상세한 내용을 풀어놨다.<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이하 북민넷)>는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
좌담회에 나온
<한기홍> 북민넷 대표와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90년대 초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던
[주사파 출신]들이다.
이들은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와 함께 활동했다.<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모았던 [RO] 조직은
전체 조직의 [몸통] 정도일 뿐
[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흔히 말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도
좌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하위조직으로 위장하면서 썼던
[유령이름]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2년 <김영환>씨가 결성한
지하당 <민혁당>을 알아야 했다.<민혁당>은
<김영환> 씨가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뒤 결성한 지하당 조직이었다.
이후 1997년 <김영환> 씨가
북한의 참상을 본 뒤 회의를 느끼면서
[당 해체]를 공식선언했다.해체 당시
지하당원은 100여 명,
그 아래 [RO] 조직원은 300여 명,
전체 조직원은 3,500여 명에 달했다.<김영환> 씨는 <민혁당>을 빠져나왔으나,
서열 2위였던 <하영옥> 씨는 그대로 남아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1998년 <하영옥>은
자신이 이끌던 지하당 재건과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시도했다.이에 호응한 북한은
공작원을 반잠수정에 태워 보냈으나,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에 발각돼 격침됐다.
우리 해군은 바다에 침몰한 반잠수정을 인양,
그 안에 있던 각종 서류를 수거했다. -
당시 안기부는 이 서류를 토대로
1999년 8월
<민혁당 재건위원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이때 <하영옥> 씨가 체포됐고,
1년 뒤에는 <이의엽> 영남위원장,
3년 뒤에는 <이석기> 수도권위원장(경기남부, 서울남부 관리)이
체포됐다.당시 체포된 <이석기>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항고했다.
그러다 모친과 누이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이석기>는
가석방 상태였던 2005년 3월,
사면 복권된 뒤인 2007년 3월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이석기>가
과거 <민혁당>의 잔존세력들을 규합해
새로 조직을 만든 게 아닌가 추정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민혁당> 조직은
4단계 상하조직으로 구성돼 있었다.
소수정예의 [지하당] 조직,
[지하당]에는 들어갈 수준이 안 되지만
충성심이 강한 [혁명조직](RO),
[혁명조직]에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행동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혁명대중조직](RMO),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혁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중조직](MO)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민혁당>을 [동창회]로,
[RO]를 [동문회]라고 부르며 위장했다고 한다.당시에 지하당원들은
[RO]는 <반제청년동맹>,
[RMO]는 <반미구국학생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이석기>의 [RO]에도
별도의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또한, 1997년 <김영환> 씨가
<민혁당> 조직원 다수를 전향시켰던 사실과
<이석기>가 이끌던 조직이
<민혁당 재건위> 잔존세력들을 끌어 모았다는 가정 아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다.“이번에 국정원이 적발한
<이석기>의 [RO]를 보면,
90년대 <민혁당> 전성기 때와 같이
3,000명이 넘는 조직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그때는 [RO]만
경기-전북-영남 등 3개였다.그렇다고 해서
<이석기>가 이끄는 [RO]가
이번에 드러난 1개로만 보기도 어렵다.어쩌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서울이나 영남 등 다른 지역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이석기>가
과거 <하영옥> 씨와 함께
<민혁당 재건위>에 참여하면서,
영남위원회까지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이들은 <이석기>가
[내란예비음모] 사건의
최고 지휘부가 아닐 가능성도 언급했다.“과거 지하당 운영 경험으로 볼 때
[RO] 위에는
[RO]의 주요 간부 및 중상층 성원으로만
따로 구성된 지도핵심조직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도 [지도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이들은 <민혁당 재건위> 출신 좌익들이
[투쟁전략]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사실 우리 생각에는
[RO]조직이
한꺼번에 130명 씩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예전에는 철저히
[단선 연계-복선 포치] 원칙
(조직 보호를 위해 위-아래 사람과만 연결토록 하고,
같은 임무에 여러 조직을 배치하는 원칙.
정보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그래서 [RO]모임에 13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서,
혁명 전략을 수정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즉 <이석기>는
10년 전 가석방된 이후
<민혁당 재건위> 사람들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구성 또는 장악 - 지자체 침투
- 좌파 정당 장악 - 국회 입성이라는
[투쟁전략]을 채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석기>의 [조직]과 북한과의 연계성,
북한 정권의 태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이석기> 의원은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내란 혐의 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하당 조직 중 2개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과 연계해 지령을 받았다.게다가 <민혁당> 조직원들은
남북연대,
다른 말로는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이때 북한 정권이
거의 [공개조직] 수준인
<이석기>의 조직과 연계할 리가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의
혁명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곳은
<민혁당 재건위>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서로 간의 연락은 전통방식 외에
이메일 등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그러나 <이석기>와 그 조직의 역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준비를 한답시고 회의를 했는데
과연 <이석기>의 [RO]조직에
그런 역량이 있었을지 의문이다.전시에 무장을 하고,
국가 주요기간시설을 공격하거나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요원이나
군부대를 장악할 수 있는 영관급-장성급 조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의 [RO] 역량으로는 불가능으로 보인다.또한 국정원에 녹취록-회의 영상 등이 입수된 것,
<김정은>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한 것을 전쟁으로 해석한 것,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등을 보면
<이석기>의 능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광백> 대표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RO]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설명했다.“[RO]조직은
일단은 통진당을 껍질로 쓰면서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방안이 있다.먼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이석기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둘째는
<이석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로비를 할 것이다.셋째는
구속 수사 중인 조직원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넷째는
지난 5월 12일 회의 내용이
[내란음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론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록영상 등은
종북 지하당 활동이라는 명확한 증거인데다,
[RO] 조직원들의 역량이 미흡해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것으로 본다.”
<한기홍> 대표와 <이백광> 대표의 설명에 이어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
<이재교>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을 설명하면서,
[5월 12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타격 목표까지 거론됐다]며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행동은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맞먹는 것으로,
북한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여적음모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
정치평론가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 수사가 계속 되면,
통진당 지지세력의 급속한 이탈,
민주당 내의 책임 공방과 당권 쟁탈전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