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나 6일, 영장실질심사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 즉시 본격 수사 돌입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도적이었다.

    통진당과 비슷한 성향인 민주당도 종북논란 역풍을 우려한 듯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다.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였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 대검 →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석기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