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벽 [차벽] 설치, 택시 등 출입제한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서 만일의 사태 대비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4일 국회 주변에서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4일 국회 주변에서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3일 저녁부터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4일 오전 국회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 곳곳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국회 진입 차량 탑승자에 대해
    일일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정문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택시 등 일반 방문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국회 외벽에는
    경찰 차량으로 차벽이 설치된 상태이며,
    표결 처리가 진행될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회 경비대가 투입돼
    출입 인사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는 통진당 당원 등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주변에선
    [통진당이 이날
    당원 국회 집결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국회 경비를 맡은 한 관계자는
    "이석기 관련 사태로
    국회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