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서 증인 진술서울경찰청 분석팀에 국정원 직원 참여 주장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과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오른쪽)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과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오른쪽)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김용판 전 청장이) 화상회의에서 격려의 말을 했다는 이야긴 들었으나
    영장청구 준비 때문에 바빠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권은희(39)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피고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설]을 거듭 주장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권은희 과장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청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

    격려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 화상회의에서 김 전 청장이 격려차원에서 했던 말을 뜻하는 것.
    격려의 말은 전해 듣지 못했다.

       - 권은희 과장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주거지와 차량,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의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던 중,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내사사건이라는 점],
    [검찰의 영장 기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던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도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은희 과장은
    이광석 서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소개하면서,
    이날 오전과 오후 김용판 전 청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진술도 곁들였다.

    김 전 청장과 통화할 당시 이광석 서장도 곁에 있었다.

    통화 내용을 보고하자 이 서장이
    “오전에는 수사팀 방침대로 압수수색 신청하는데 동의했으나, 오후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막 화를 낸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권은희 과장


    특히 권은희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ID)와 닉네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사팀에 늦게 보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지방경철청> 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아디디 목록과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이 정리된 메모장을 확보하고도

    대선 당일에서야 자료를 전달했다.

    이것만 즉시 알려줬더라도 3시간 이내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몇 백 개의 게시글을 찾아낼 수 있었다.

       - 권은희 과장


    권은희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사실상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권은희 과장이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설]에 덧붙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의 [외압설]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나오면서
    권은희 과장의 [증인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 정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