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제32차 회기에서
    우리나라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12년 12월 27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 내용. [사진: SBS 보도화면 캡쳐]
    ▲ 2012년 12월 27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 내용. [사진: SBS 보도화면 캡쳐]



    이날 유엔 CLCS에서 발표한 정보는
    2012년 12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
    외교부·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해양·국제법 민간전문가 등이 맡았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날 발표에서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동중국해 바깥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중국해 인근에서
    우리나라가 권리를 가진 대륙붕의 한계 정보를
    유엔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CLCS>는
    자체 심의 후
    우리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보에 대해
    주변국에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유엔 CLCS>의 절차규정 제46조 및 제1부속서 5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본은
    동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200해리(海里. 1.852km)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2009년 5월과 2013년 1월, 4월에도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렇다고 <유엔 CLCS>가
    일본 편만 드는 것은 아니다.
     
    <유엔 CLCS>는 2008년 11월
    일본이 제출한 태평양 방면
    7개 구역 대륙붕 한계 정보 심의에서
    한·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인근에 대해
    최종 권고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대륙붕 한계의 개념도. 자국 본토에서 직접 연결돼 있는 대륙붕으로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개발할 수 있다.
    ▲ 대륙붕 한계의 개념도. 자국 본토에서 직접 연결돼 있는 대륙붕으로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개발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제출하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해양계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