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4대 정유사 로고. 군 납품유류 담합행위를 했을 때는 인천정유를 포함 5개 정유사였다.
    ▲ 국내 4대 정유사 로고. 군 납품유류 담합행위를 했을 때는 인천정유를 포함 5개 정유사였다.

    13년 전
    담합을 통해 군에 연료를 고가로 납품했던
    국내 정유사들이 부당 수익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3년 동안 끌어온
    [군납유류 담합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현재는 4개 업체)로부터
    1,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소송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5개 정유사가 군에 유류를 고가로 납품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00년 6월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1,231억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입찰을 하면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1,901억 원의 과징금(최종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하였다.

  • ▲ 공정위에서 밝힌, 1998년 이후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휘발유, 경유, 등유가 비싼 건 '세금' 탓만은 아니다.
    ▲ 공정위에서 밝힌, 1998년 이후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휘발유, 경유, 등유가 비싼 건 '세금' 탓만은 아니다.

    이때 국방부 조달본부(現 방위사업청)는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사들은
    국내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군 당국은 이후 13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정유사와 방사청에
    1,355억 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방사청은
    이번 법원의 권고결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의 이번 권고결정은,
    담합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한 것이했다.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로 국가가 손해를 봤을 때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지불한 예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