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용판·원세훈 선거법 기소, 문제있음이 드러나""수사·재판 중인 사안, 국정조사서 밝히기엔 한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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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정원 국정조사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종현 기자
    ▲ 국정원 국정조사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전날까지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말했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졌는가.

    오히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면서
    검찰의 (선거법) 기소가
    많은 문제를 내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을 국회가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서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항을 
    강제처분권한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밝혀내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더욱 그렇다." 


    이어 
    [제도적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문제에는 국정조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앞으로 제도를 바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민에 이익이 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한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