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찬양 매체 돕는 서울市  
    <자주민보> 발행인 변경 승인 … 비난 쏟아져
     
    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 

     
     북한을 찬양하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대표가 실형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채 비슷한 보도를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매체의 발행 정지를 명령해야 할 서울시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발행인 변경을 승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민보>라는 종북 매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시도지사는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에 대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블루 유니온’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종북 성향 인터넷신문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해당 매체를 법적으로 비호하고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북한 찬양 기사를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66차례에 걸쳐 통신 연락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이 수긍할 수 있고, 이 씨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51회 게재하거나 77건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블루 유니온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에 해당 매체의 정지나 폐간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단체의 요청을 차일피일 늦추다 지난 6월 자주민보의 발행인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폐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블루 유니온의 주장이다. 지난 6월 5일 자주민보의 발행인이 이창섭 씨에서 이정섭 씨로 변경됐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 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되고’(제13조),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 매체의 정시를 포함)를 명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주민보가 현재도 북한을 찬양하는 식의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신임 발행인인 이정섭 씨도 지난 7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이다.

    자주민보 홈페이지에는 7월 8일 현재 ‘김정은 원수 현지지도 잰걸음’이라는 제목의 코너에 ‘김정은 원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이라는 기사가 게재돼 있다.

    또 ‘김정은 원수 금수산 태양궁전 찾아 맹세’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 두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창기 씨에 이어 발행인이 된 이정섭 씨다.

    블루 유니온은 이와 관련, “이창기 씨에 이어 이제 이정섭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는 기간 동안 자주민보가 계속 언론 매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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