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2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과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지급확인 시스템에
    거래은행과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수령인 계좌로 대금이 자동이체 되고,
    발주처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먼저 적용해,
    업체 간 어음과 현물로 지급하던 대금 방식을 현금 거래로 바꾸고,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업체 도산 시에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원청업체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도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별 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은 원청업체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지금까지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라 해도
    업체 간에는 어음이나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게 불가했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문서 밖에 없어
    원청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하청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국책사업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큰 데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임금이나 대금을 체불하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정책으로 쏠리는 것도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시스템 적용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 장비 및 자재업체 대금은 떼일 염려가 사라지게 됐다.

    덕분에 1,500여 개의 하도급 업체와 23만여 명의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약속어음 피해 방지, 근로자 실명제 시행으로
    계약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2016년 기지 이전 완료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55% 수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