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박원순, 사실상 종용한 것 아니냐! 입장 밝히고 당장 폐간하라"
  • ▲ 김정은 찬양 ·고무를 일삼는 자주민보.ⓒ해당 사이트 캡쳐
    ▲ 김정은 찬양 ·고무를 일삼는 자주민보.ⓒ해당 사이트 캡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실형 판결을 받은 인사가
    창간한 종북 매체가
    8일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매체는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 출신인 이창기 씨가
    지난 2005년 11월 등록한 <자주민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월 21일
    이창기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창기 씨가 2005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수십차례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찬양한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를
    인정했다.  

    이 판결로
    종북좌파 신문 <자주민보>의 폐간이 예상됐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이 매체는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발행인을
    <이창기>에서 <이정섭>으로 지난 6월4일 바꾼 뒤,
    김정은에 대한 찬양·고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정섭은 현재 이 매체의 기자다. 




    √. 대한민국에 北 <로동신문>이?



    이 매체는 8일
    [김정은 원수, 금수산 태양궁전 찾아 맹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원수가
    8일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 2일에는
    [김정은 원수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를 방문했다]

    보도했다.

     


  • ▲ 지난 1월 30일 이창기 대표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기사화한 자주민보.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캡쳐
    ▲ 지난 1월 30일 이창기 대표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기사화한 자주민보.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캡쳐


    심지어 지난 1월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창기 대표가 보낸  
    [김정은 원수 중대결심, 핵실험 이상일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 <로동신문>을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김정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기관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또 구속된 이창기 전 대표 명의로 후원계좌를 개설,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매달 20~30명에 이르는 후원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 이적단체 눈뜨고 봐야 하나



    [이적(利敵)단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다.
    일명 범죄단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 
    법적 처벌은 물론 해산돼야 함은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아도
    종북세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날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주민보>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사이트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했더라도, 
    그 구성원만 처벌할 뿐, 
    단체 그 자체에 대한 해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단체의 강제해산은 고사하고, 
    단체의 사이트마저 폐쇄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를 요청하고
    단체가 이에 불응해야만
    겨우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식의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면
    폐쇄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이적단체, 
    그들의 눈부신 활동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 범죄단체 해산 법률안



    그동안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끄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입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연합뉴스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연합뉴스

    심각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7명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6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은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범죄단체 해산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범죄단체 등에 대한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계속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

    18대 국회 등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지만
    야당이 극구 꺼렸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심재철>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민보>처럼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해도 구성원만 처벌받는다. 

    단체는 해산이 안 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독일의 사례는?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이적단체의 활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21조 2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에는
    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에는
    <독일공산당>(KPD)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했고, 
    당은 결국 해산했다. 

    위헌정당 뿐 아니라,
    위헌단체들도 헌법과 각종 단체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조 2항은
    [그 목적과 활동이 형법에 반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간 이해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고 규정,
    위헌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위헌단체 해산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주(州)정부나 연방정부의 담당 관청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해당 주 최고 지방행정관청이나
    주법(州法)에 따른 주 단체담당관청이
    위헌단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위헌단체해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주민보>의 경우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거,
    서울시장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적단체(자주민보) 활동에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박원순>과 서울시는 수수방관



  •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심재철>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민보> 운영을 용인한 <박원순> 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신문 발행인이 국보법에서 실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시도지사는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심 판결 뒤 
    (자주민보) 폐간조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주민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 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틈을 타서 종북매체인
    <자주민보>는 
    지난 6월5일 발행인을 바꿔 
    지금도 반(反) 국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


    <박원순> 시장이
    [북한 찬양을 일삼는 종북매체 운영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는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 회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주민보> 행정 처분 요청에 

    편법으로 명의를 변경해주며 
    종북매체를 유지시키고 있다."


    회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발행인을 바꾸는 자주민보의 [꼼수]를 묵인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좌 편향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박원순 시장과 종북매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변명하고 나섰다.

    "신문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6월11일 질의한 결과 
    [발행인 결격을 근거로 하는 발행정지 처분을 한 후, 
    차후에도 매체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등록취소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단체가 발행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주민보>가 
    6월4일자로 발행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사라졌다."


    <블루유니온>은
    종북 매체의 운영을 방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퇴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북 매체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처분(폐간)요청을 묵살하고

    <자주민보> 측의 명의변경을 허가해
    북한 찬양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박원순> 시장 사퇴를 촉구한다.


    집회는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11일(목)까지 계속할 것이다."



    √.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국회와 서울시가
    이적단체 활동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범죄단체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입법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현재 4,697명이 서명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종북 이적단체의 선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종북 세력이 국회에까지 둥지를 틀고있는 상황이다.

    법으로 이적단체를 해산 시킬 수 없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전문의 이념과 법리에
    그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발의한 
    [범죄 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적단체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