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업자 제재방안 강화 및 다양화로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할 것”
  • ▲ 2012년 4월 22일 조선닷컴 메인화면. 군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 2012년 4월 22일 조선닷컴 메인화면. 군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방사청이 [군납비리]를 저지른 업체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걸까?
    새로 시행하는 [과징금 부여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업체에게
    [과징금]을 내게 하고, 계속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뇌물, 담합 등의 [저질업체]는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일 군납업체가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납업체가 계약질서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정부의 모든 입찰에 제재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었다.
    제재 종료 이후에도 2년 동안은 별도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군납업체의 특성 상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경우
    해당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소수의 업체만 남아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업체의 [범죄 수준]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를 제한할 경우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때는
    부정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2012년 4월 22일 조선닷컴 메인화면. 군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과징금 부여제도]로 규정한 과징금은
    방사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액수를 결정한다.
    <이선묵>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의 설명이다.

    “방사청의 이번 제도개선이 부정업체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군 전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과징금 부여제도]에서도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 업체는 [과징금 부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물론,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계약 원천무효) 또는
    해지(결정한 시점부터 납품중단 및 정산)하도록 해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