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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군납비리]를 저지른 업체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걸까?
새로 시행하는 [과징금 부여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업체에게
[과징금]을 내게 하고, 계속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뇌물, 담합 등의 [저질업체]는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한다.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일 군납업체가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군납업체가 계약질서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정부의 모든 입찰에 제재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었다.
제재 종료 이후에도 2년 동안은 별도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군납업체의 특성 상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경우
해당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소수의 업체만 남아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업체의 [범죄 수준]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를 제한할 경우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때는
부정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징금 부여제도]로 규정한 과징금은
방사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액수를 결정한다.
<이선묵>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의 설명이다.“방사청의 이번 제도개선이 부정업체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군 전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과징금 부여제도]에서도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 업체는 [과징금 부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물론,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계약 원천무효) 또는
해지(결정한 시점부터 납품중단 및 정산)하도록 해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