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다른 주택과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은
    최근 1인가구와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선호하면서 수도권 전세난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계약은 늘었지만
    아파트, 다세대 등 다른 주택과 달리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에 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업계는 이 같은 희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나 투자자들의 오피스텔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소득공제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김미진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포화상태다.
    이 상태에서 연 300만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해봤자
    투자유인의 측면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것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 다세대 등 다른주택과의 형평성문제는 해결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