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의 核무기 감추겠다는 말에

    노무현은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김정일과 반역자, 또는 부하가 있었을 뿐이다.


    趙甲濟


  • 2007년 10월3일(목)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엔 한국 측에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배석하고 북한 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하였다. 김정일은 회담 도중 북한의 6자 되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 회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대화록의 그 부분을 소개한다.
     
    <김계관 : 예, 이번 회담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회의, 단장회의, 쌍무측 형식을 가지고. 이번 목표는 초기단계 임무가 수행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단계 목표, 각측의 의무사항, 이행순서를 합의하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고 우리 과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그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BDA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봉창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좀더 빨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9월 초와 지난 8월 13일에 미국측하고 쌍무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공동의 인식으로 하고 5자 공동 문건을 만들어 내는 걸로 했습니다. 중국측이 초안을 내놨는데 일부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어느 문제에서 우리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미국측 의무는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측하고 바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내에 신고와 무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기 할 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날짜 줄 용의 있다. 그렇게 12월 31일까지 다 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문건 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제도적인 법률적인 장치들을 해제하라. 이걸 시한부는 같다. 그래서 둘이 붙어서 실갱이를 좀 하다가 말대 말도 못하갔다 하면 행동대 행동은 언제 하갔나. 이거야 말대 말인데 다 합의한 건데. 제네바에서 합의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손을 뗐지 않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해해 준다면 지난 기간에 너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고 한 거 상기하고 2·13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상기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병행하여 제네바에서 합의한 선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량을 신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건 조미가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만들고서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일날 다 모여서 폐막회의를 하는데 다 문건에 의문이 있는가? 다 없다. 좋다. 통과시켰는데 힐이 워싱턴에 갔다와야 되겠다. 가서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부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오겠다. 오지 못하면 연락을 하겠다. 미국대표단 남은 성원들을 인질로 여기 놓고 갔다 오갔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줬습니다.
      
    가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라이스 장관을 만났다.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오후에 끝나서 월요일날 오전에 라이스를 만났고 저녁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것까지 만나야 최종이 나온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한 자만 고치자. 우리는 동의할 때 한 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했는데. 고칠라면은 수습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한 자만 고치자. 뭔가 하면 우리 신고 관련된 부분에 시한부가 내용에 들어가 있고 겉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그 다음 핵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핵계획인데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명되는 차제로 한다.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걸 쌍방이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화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핵무기 보유국들이 무력화 문제를 다루는 게 국제적으로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무가 되고, 팀장이 되고 거기에 러시아, 중국 전문가들 초청해서 영번에 가서 그뒤 요구된 오갔다는 거 다 보여주고, 사진 다 찍게 하고, 설계도면까지 다 보여줘서 연내 가능한 대상이 어딘가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다 논의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모여서, 그리고 그걸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방법은 못쓰게 만들지도 안하며, 해외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도 거기까지 못갔다. 당신네 하겠다고 하다 안 하면, 다시 그걸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다 확인하고. 단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여기 개입시키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적대적이라고 하면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갔다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성의조치로서 원자력기구 인원들을 초청해왔습니다. 빨리 들여와야겠는데 그거 논의할 때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하지만 무력화 단계는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미국이 책임지고 하며, 돈도 미국이 낸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오늘 내일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일: 남쪽에서도 서울에 돌아갔다며?
      
       김계관: 네, 천영우 단장선생하고도 협력을 잘했고, 이번에 어떻게나 결과물이 나오게 해서. 미국이 보도문제랑 자꾸 저러는 거는 첫째는 일본을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후꾸다가 올라 앉았는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통령 각하 방문과도 조금 연결시켜서 지금 보도를 살살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허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 6자가 합의하고 9월 30일부로 합의해있는데 발표가 늦어질 뿐이지. 내용이야 다 돼 있는데. 이젠 그대로 집행해나가면 돼있습니다.
      
       김계관: 요행수 봐라. 미국 사람들 아직도 그러면서. 문건을 다 좋게 만들어놓고도. 노대통령이... 다른 요행수적으로 다른 변화의 징조를 보이겠는가.
      
       대통령: 그건 아닐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데.
      
       김정일: 큰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김계관: 우린 지렛대를 명백히 물려논 거는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김계관의 설명중 주목할 대목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에 핵실험을 하였다. 김계관은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핵폭탄이나 핵폭탄용으로 빼 돌린 핵물질과 장비를 뜻하는 것 같다.신고하지 않으면 폐기시킬 수 없다. 즉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그 전의 합의를 위반한 억지이다. 2005년 9월19일의 6자 회담 합의엔 이렇게 明記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007년 2월13일의 6자 회담 합의는 9.19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김계관이 설명한 10.3 합의에서도 이런 약속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김계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핵무기는 신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였다.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도발적 선언이고, 대통령을 모욕 준 셈이다. 무시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그런 억지와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핵문제 해결인데,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야 했다. 그런데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참으로 희한한 태도를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그런 원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뭐라뭐라 뭐 핵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그걸 가지고 인제 시비를 자꾸 걸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자 이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노무현은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북한정권의 공개적인 다짐에 대하여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감추려는 데 대하여 '잘 해 보라'고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듯이 북한정권을 위한 변호인 또는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반역이고 利敵행위이다.
     
    김계관은 노무현 앞에서 또 무엄한 말을 계속한다.

    <설명해 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뭐가 하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 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불은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관은 '全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갖고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 포기 및 남한의 비핵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 속에 남한의 비핵화를 집어놓고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고, 미군기지를 들여다 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려 할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하여도 노무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 지지를 표명한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김정일과 반역자, 또는 부하가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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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공동성명> (2005년 9월19일)
        [ 6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 ]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겐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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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합의> (2007년 2월13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13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결과를 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했다.
      
      다음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전문과 `대북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전문.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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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합의> (2007년 10월3일)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Ⅱ.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조.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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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