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CJ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액수는 각 혐의별로 수백억원 대,
    모두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달 초 공개 경고했을 정도로
    증거인멸 시도가 집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구속한 뒤
    그가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국내 비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재현 회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CJ 그룹은 이재현 회장 구속에 대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