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고발자]는 정치권 줄대기 전형공직기관인 선관위에 제보하지 않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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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 출신 정치모리배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주요 공모자로 알려진 국정원 출신 김ㅇㅇ(50세)씨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경기 시흥)로 등록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김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재출마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결국 대선기간 중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동향 후배이자 승진누락으로 불만이 있던
    국정원 직원 정00(49세)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정당한 대적(敵)심리전 활동을 하던
    정보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미행·감시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 운동 아지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40여 시간동안 불법 감금하는 등
    명백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벌였다.

     

  • ▲ (자료사진) 대선을 코 앞에 둔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현장 모습. 노란색 옷을 입은 게 민통당 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다. ⓒ 뉴데일리DB
    ▲ (자료사진) 대선을 코 앞에 둔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현장 모습. 노란색 옷을 입은 게 민통당 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다. ⓒ 뉴데일리DB

     

    김씨는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자신이 알던 국정원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국가기밀 폭로를 일삼은 정치지향적인 인물이다.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정치권 줄대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씨가 만약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선의의 내부고발자]
    라면!

    [공직기관인 선관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정치집단인 민주당]을 선택했다!

     

    자신의 출세욕구를 위해 보안누설을 서슴지 않고,
    후배를 감금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공익제보자]라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허울 속에 숨었다.

    정보기관은 정보차단을 원칙으로 한다.

    대적심리전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정씨는
    해당 부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불명확한 정보를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게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벌였다.

    대한민국의 공당인 제 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당한 대적심리전 업무를
    오로지 [대선승리]만을 위해 정치적으로 음해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패륜적 국기문란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검칠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흐트러진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워야한다.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장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상임대표
    송 영 인(전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부장)

     

    국사모는 김대중 정권때인 지난 1998년
    국정원에서 강제 퇴직당한 직원들 모임이다.

  • ▲ 송영인 국사모 회장 ⓒ 뉴데일리DB
    ▲ 송영인 국사모 회장 ⓒ 뉴데일리DB

    퇴직 당시 국정원 제주 부지부장이었던
    송영인 회장은
    "DJ 정권이 집권 33일만에
    국정원 대공활동을 무력화하려고
    정보수사요원 581명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켰다"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 밑에서
    이강래 기조실장이
    강제퇴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에 따르면,
    이강래 실장은 호남인사들은 철저히 보호한 채
    영남 출신자.
    이회창 지지자,
    김대중 반대론자 등을 선정한 뒤
    공갈 회유 협박 등 불법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