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내달 11일로 연기
  • 4월 11일 → 4월 25일

    6월 4일 → 6월 13일 

    6월 13일 → 7월 11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연달아 재판 기일을 변경해 눈총을 사고 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씨, 오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성훈의 [3차 항소심 공판]은 강성훈 측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4주 뒤인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사실 이날 열리기로 한 공판도 지난달 31일 강성훈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해, 기존 6월 4일에서 9일 뒤로 미뤄진 것이었다.

  • 이처럼 [2번 연속] 공판 기일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강성훈 측은 "주요 증인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이 힘들다"며 "변호인 스스로 기일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훈은 지난 4월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때에도 재판 직전,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날짜를 11일에서 25일로 재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강성훈은 항소심에서만 벌써 3번째 재판 기일을 변경한 셈이다.

    항소심 [첫 공판] 당시엔 오OO 변호사를 새롭게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바람에 공판 기일을 뒤로 미뤘다.

    나머지 두 번은 강성훈 측이 밝힌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증인과 연락이 두절 됐기 때문.

    여기에 강성훈의 모친이 강OO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 조사 단계]에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성훈은 1심에서도 수차례 재판 날짜를 변경해 온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은 바로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 기일이 10월 17일로 옮겨지고, 다시 11월 14일로 [연속 변경]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재판 기일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중인 강성훈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강성훈에게 [변제]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

  • 재판부의 [아량]은 1심 선고공판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종 선고기일을 3주 뒤로 연기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다.

    재판부로부터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 받은 강성훈은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피해자들과의 [전면 합의]에 실패한 강성훈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법정에 들어섰고, 지난 2월 13일 열린 [진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2심으로 환경은 바뀌었지만 강성훈 사건의 심리를 맡은 곳은 여전히 서울북부지법이다.

    강성훈의 [기일 변경 퍼레이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현재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성훈은 "변제와 합의를 위해선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