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해도 [법외노조 통보] 미뤄한명숙 의원 등 35명, 전교조 뜻대로 개정안 발의
  • ▲ 3월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월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규약 개정을 거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의 합법성을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전교조>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원노조법>을 [개악(改惡)]하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만약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교조>는 더 이상 [법적 지위 상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2조 4호 라목).

    특히 <노동조합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완료한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 안에 위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2010년 11월 노동부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교조 규약> 9조의 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노동부장관이 언제든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법외노조 통보]를 미룬 사이,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교조>가 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전교조>와 야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인상적이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전교조>는 3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달 간,
    소속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에 참여한 교사는 약 5만6,000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5일 <전교조>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명지를 전달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야당 의원들의 목표는 한가지다.

    정부가 <전교조>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법외노조 통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이것은 곧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같은 법 3조, 8조),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원이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 금지는 위반했어도 제재조항이 없다.
    사실상 선언적 규정인 셈이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정부가 <전교조>의 탈법과 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반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등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동부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있어 근거가 약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은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담당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가 30일 안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법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교조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

    [합법노조]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 때문.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범국민운동측은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까지,
    서명운동과 항의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