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쇠고랑' 찬 고영욱, 2심서 또 변명피해자 2명에 대해선 "동의 없이 '스킨십'해 죄송하다""신상정보기간 너무 길고 전자발찌부착도 부당" 하소연

  • 고영욱,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사랑했다?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수의를 입고 나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를 맡은 재판부(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읽어내려가며
    피고인 고영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 사실 오인이다. 공소 내역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2. 피해자 안OO 외 두 명이 제기한 (성추행)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
       안OO와는 항소심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

    3. 양형이 부당하다.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선처를 호소한다.

    4. 일단 <전자발찌> 부착 자체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도 너무 길다.
       기간 단축을 요청드린다.


    변호인은 "피해자 강OO양과 안모양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1심 재판 당시,
    피해자 3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했던 모습에서 180도 선회한 것.

    변호인은 "공소 내역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추행 부문에 한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영욱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에도
    피해자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점을 반성하며
    이를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피고인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변호인은 [2번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안OO양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안OO양과의 (구강 성교 등)관계는 [애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결코 아니"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안OO양 = 2010년 여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위력에 의한 구강 성교].
    피해자 강OO양 = 2010년,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안모양 = 2012년 12월 1일 [위력에 의한 추행]


    변호인은 피해자 안OO양과, 안양과 함께 있었던 언니 이OO씨,
    그리고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 진OO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와 진씨는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OO양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일단 안OO양은 증인 채택을 보류하겠습니다.
    사무관을 통해 양형조사를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와 피고인과의 [합의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루틴하게 조사한 내용 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중 강OO양이
    고영욱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변호인은 [강OO양의 경우,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가 됐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때 피고인 모르게 고소취하장이 접수돼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경찰과 진OO씨와, 피해자 안OO양의 지인 이OO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차기 재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